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군위군수로 재직하며 거액의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 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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