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삼대(三代)에 걸쳐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해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일 국가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이행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 올해 11월 현재 총 6395가문(3만 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삼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
문제는 병역명문가 선정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에 그치고, 이마저도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삼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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