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앞으로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 못 준다

카드사, 앞으로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 못 준다

무실적 카드 재발급 시 전화로도 발급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0-12-22 11:26:42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업계가 제공하던 과도한 혜택들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케팅 비용절감 및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대체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카드업계는 대기업 등의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업계간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이지만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법인회원에게 카드사가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 하는 금액을 제공(페이백 및 혜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소규모 법인(전체 법인의 약 98%)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제한 한도를 완화했다. 대기업이나 중기업 위주로 제공되던 법인카드 혜택들을 소규모 법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셈이다.

또한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 시 동의 채널 다양화도 시행령에 들어갔다. 무실적 카드란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말한다.

시행령 이전까지는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하려면 서면 동의만 가능했다. 하지만 서면,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도 카드 갱신이나 대체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 및 적용된다. 다만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절감된 마케팅비용은 향후 적격비용 산정시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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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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