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저축, 임원 겸직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부과

키움저축, 임원 겸직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12-22 18:16:45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키움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임원 겸직제한 위반 사항이 적발돼 주의조치와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키움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주의 및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저축은행에 근무하는 이사 1명이 본인의 배우자가 설립한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체에서 자금관리, 소송 및 청산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키움저축은행 임원을 대상으로 주의 및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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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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