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연 24%던 법정 최고금리가 4%p 낮아진 연 20%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2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3월 중 개정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시행은 각 금융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이탈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 등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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