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A씨는 며칠 전 금융감독원 소속 김동철 사무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기존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해결법을 물은 A씨는 김 사무관이 보내준 서류를 작성해 보내줬는데, 그 이후로 답변이 없었다. 뒤늦게야 아차 싶었던 A씨는 금감원에 해당 직원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김 사무관은 없는 사람이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다.
이처럼 가상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24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299건으로 전월 대비( 202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212건이었다.
특히 최근 신고건수 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기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을 정부지원자금(생활자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뒤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금융당국 직원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무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만약 해당 유형의 전화가 올 경우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를 방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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