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종목 무료로 알려드려요” 금융투자 위장업체 ‘요주의’

“대박 종목 무료로 알려드려요” 금융투자 위장업체 ‘요주의’

SNS 단체대화방 통해 사설 HTS 이용 사기행위 대부분

기사승인 2020-12-28 13:17:05
▲사기업체들이 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김동운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근 저금리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높은 수익을 준다며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투자를 요구하는 금융투자 위장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조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업체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과 같은 SNS를 통해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인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지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주로 유선 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리딩 및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투자자가 사기업체의 HTS를 다운받은 뒤 투자금을 입금할 경우 사기업체들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다. 이후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개설 및 폐쇄가 쉽게 이루어지는 SNS 상의 불법행위가 대부분이다 보니 증거수집이 어렵고 심사시점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많아 조치 및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