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6%로 제한된다. 여기에 불법사금융 적발 시 벌금도 최고 1억원으로 상향된다.
2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나 지자체의 등록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이들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또한 수취 가능한 이자도 제한된다. 현재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은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이자 수취 상한선을 6%까지 낮추고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심업자에게 계약관리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 전화번호 6663건을 적발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은 869건으로 집계됐고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은 939건이 이뤄졌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