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수용해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강화해 2주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권고인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지’로 강화된다.
현행은 식당에서만 적용되었던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가 적용된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현행보다 강화되는 내용으로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에서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이다.
대구시가 정부안에 추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
이밖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방역수칙이 유지되는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지역 방역 상황이 수도권 양상을 띠고 확진자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족, 지인 간 모임에서 음식 섭취나 마스크 미착용 대화로 감염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적인 모임 참석에는 가족 간이라도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방역수칙을 좀 더 엄격히 준수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사적인 모임은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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