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일부터 2주간 ‘연초 특별 방역대책’ 추진

대구시, 4일부터 2주간 ‘연초 특별 방역대책’ 추진

5명부터 사적인 모임 금지…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과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중단 

기사승인 2021-01-03 13:01:49
▲ 대구시가 오는 4일부터 2주간을 ‘연초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펼친다. 수성구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펼친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수용해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강화해 2주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권고인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지’로 강화된다. 

현행은 식당에서만 적용되었던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가 적용된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현행보다 강화되는 내용으로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에서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이다.

대구시가 정부안에 추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

이밖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방역수칙이 유지되는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지역 방역 상황이 수도권 양상을 띠고 확진자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족, 지인 간 모임에서 음식 섭취나 마스크 미착용 대화로 감염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적인 모임 참석에는 가족 간이라도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방역수칙을 좀 더 엄격히 준수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사적인 모임은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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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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