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개별 카드사에 흩어져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들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각각의 신용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들을 현금화하기 위해선 개별 카드사 앱을 설치해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 개편으로 한 번의 인증만 한다면 금융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 포인트들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 화면에서는 개별 신용카드 이용으로 적립된 포인트의 잔여 금액, 소멸예정 금액, 소멸예정 일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인트들을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다만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들은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씨티·우체국)가 참여한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카드 자동이체 조회와 변경, 해지 서비스도 간소화됐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한 번에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8개 전업 카드사와 5개 겸영카드사(수협, 농협, 광주, 제주, 전북은행)들이 참여한다. 다만 법인회원도 이체 내역 조회는 가능하지만 변경과 해지는 할 수 없다.
카드업권에서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와 권리증진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흩어진 포인트들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금융소비자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편리한 방법으로 포인트들을 한꺼번에 찾아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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