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이·통장 임명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시에 따르면 이·통장 임명절차의 명확한 명시를 주요 골자로 전부 개정한 '이·통장 및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마을회, 주민회 등의 주민자치기구에서 자체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시장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마을회, 주민회 등이 거주기간 제한 등의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칙 전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경북도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1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누구나 이·통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된 임기 제한은 2번까지 중임을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초선 이·통장의 경우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통장 모집공고 절차도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재직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 후보자 심사기준표, 면접기준표를 서식으로 규정해 공정성을 높였다.
주낙영 시장은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통장 임명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 이·통장은 6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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