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오는 20일까지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지원과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5세부터 18세(출생년도 2003~2016년)까지의 유·청소년 취약계층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과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이 해당된다.
선정순위에 따라 확정된 선정자는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8개월 이상)를 지원받는다. 다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을 권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구·군(읍·면·동)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이용가능 시설은 사설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모두 가능하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가능하므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시설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종식 체육진흥과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18.7% 증가해 더 많은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참여 기회가 확대돼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스포츠강좌 시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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