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주민참여 확대, 중앙-지방 간의 협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수성구는 지난 2013년 지역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한바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과 자치단체 중심으로 정책을 정하고 실현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강덕 포항시장, 배기철 동구청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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