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방문자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대구시,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방문자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12월 25일부터 이달 20일 사이 방문자와 종사자 대상
28일까지 진단검사 받아야…위반시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

기사승인 2021-01-21 17:47:02
 대구시가 21일부터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태욱 기자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21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대구에 있는 이들 업종 종사자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달 20일 사이 방문자다.

대상자들은 오는 28일까지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관리하는 소장이 양성으로 확인된 뒤 잇따라 도우미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 관련 확진자의 동선으로 파악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곳, 유흥 및 단란주점 3곳이다.

시는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번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이 없다. 

하지만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우미 확진 관련 노래방 이름과 주소. 출처=대구시 홈페이지 캡처
시는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1762곳에 대해,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1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도우미 관련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우려되자 이날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노래방의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했다. 

공개된 노래방 중 11곳이 수성구에 있으며, 동구와 북구에 각각 1곳이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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