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2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새해 첫 의사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어나는 가족분뇨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 정읍시의 축산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서와 우체국의 연구 용역으로 정읍경찰서 부지는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우체국 부지는 주변 상점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청취에 이어, 안건심사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의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는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기시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정읍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모두 수정 가결했다. 또,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공공실버 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한 이복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고부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제방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 대책,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에 있는 게보갑문 좌·우 안에 교량을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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