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징역 7년, 장윤정 주장 징역 4년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징역 7년, 장윤정 주장 징역 4년

기사승인 2021-01-29 12:14:49
고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왼쪽부터)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 등 7400여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참 선수로서 감독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후배 선수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선수들이 장기간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고 장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김 감독과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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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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