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가 설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65억 원 규모의 당진사랑상품권을 이번 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사용자는 만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53개소)를 방문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 월 50만 원, 법인 월 3000만 원까지 지류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 처음 발행한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chak’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상품권과 동일하게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음식점과 주유소 등 3000여 개소가 가맹점으로 지정돼 있으며,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매장 외관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당진시청 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041-350-4049)로도 가능하다.
당진시 경제과 박미혜 지역경제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별할인 판매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사랑상품권 사용 및 가맹점 희망 관련 문의는 시 경제과(☎041-350-4017)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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