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5월부터 학교나 학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특수시설’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 중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8일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화재보험이 전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업주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화재손실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 관련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특수건물은 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이 큰 곳은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탓에 가입 비율이 7%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가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소비자 동의가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화재보험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가입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험 가입 절차를 빠르게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사 간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화학공장 등 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호협정 체결로 인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해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건물·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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