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시행 후속조치 마련

전국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시행 후속조치 마련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장 비대면영상회의
인사권 독립 대비 용역추진 등 세부방안 마련 논의

기사승인 2021-02-03 16:18:55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 관리와 직급문제, 의정연수센터 설립 등 하부적으로 살필 법령이 많다”며, “전북도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진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용역 결과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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