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38만3000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2221억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적용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5%이하)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이는 도전체 가구의 31%에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직업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은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가구 8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이는 도내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올해도 114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으로 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487만6천원이하 소득)다.
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26만6000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 위기가구 등에 집중 지원해 도민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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