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 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 법안’ 발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승인 2021-02-04 10:13:56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경우,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백신 예방접종 계획 발표에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허위 서류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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