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 업무협약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 업무협약

기사승인 2021-02-04 17:34:20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보장 업무협약 장면.

[청양=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3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간소하게 서명 협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협약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유흥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순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협력, 아동권리교육을 통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이다. 특히 부여군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아동권리교육 대상자 모집과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충남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보호, 아동권리 교육 및 강사파견을 하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유아, 초등학생,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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