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9개소 외 추가로 8개소에 대해서 5일부터 14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은 시장주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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