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가정에 대출이자를 지원해 출산과 양육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미만의 주택이며, 지원 금액은 연 최대 60만 원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40만 원 한도로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또한 심한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10만 원을 가산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5일까지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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