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이제는 민생경제 활성화 '올인'"

포항시 "이제는 민생경제 활성화 '올인'"

골목상권 회복·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내놔...5개 분야, 48개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1-02-08 14:03:12
이강덕 시장이 '골목상권 회복·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골목상권 회복·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강덕 시장은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골목상권 회복·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로 비상경제 방역을 위한 민생경제 부활의 경제 대전환 대책에 총력을 다할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 구제지원

시는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영업피해 업종 △영업 자율중단 업종에 대한 긴급 구제지원에 나선다.

지난 1월 18일 이후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565곳에 2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피해를 입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숙박시설·여행사·실내체육시설 등 1만1303곳과 자율적 영업중단을 결정한 목욕탕 100곳에도 10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8~11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접수(12일부터 모두 가능)를 통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 규모'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등 골목상권 회복

시는 전국 최대 규모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한다.

우선 5000억원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반기에 3000억원을 발행, 소상공인 어려움을 조기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발행액에 대해 연중 10% 특별할인을 적용, 사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0.8%를 지원,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우체국 쇼핑몰, 포항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지역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착한 나눔 임대사업' 등 세제 감면·민생경제 안정

시는 '착한 나눔 임대사업'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한다.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또 개인(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주민세 100% 감면, 영업용 차량 1대당 최대 10만원 자동차세 감면,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100%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강덕 시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대책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놀라운 시민정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왔듯이 모든 시민과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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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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