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올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써 주민등록이 본인, 배우자 모두 경북도에 있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개월 이내 경북도 전입예정인 신혼부부까지 신청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며,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하로 소득 규모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면 최종 대출이 결정된다.
기타 대출한도 조회 및 대출 등 상세사항은 협약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해 혼인 및 출산 증가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