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직계가족 5인이상 허용

오늘부터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직계가족 5인이상 허용

전국 100만곳 운영시간 제한 해제

기사승인 2021-02-15 06:29:44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개월 넘게 계속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15일 자정을 기해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영업가능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 가족은 예외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수도권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48만개소,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52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방문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만 모일 수 있었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 5명이 이상 사적 모임을 하면 안 된다. 영유아도 한 명으로 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설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 확대에 따른 위험이 역시 이번 주부터 나타날 수 있다"며 "유행이 더 확산하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소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3차 유행이 점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현재의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단계적인 완화조치에는 당연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함께 검토할 대상이다. 2주간 코로나 유행 상황을 관찰하면서 유행이 좀 더 안정세로 접어드는지, 재확산 기미가 보이는지 등을 판단해 방역조치에 대한 조정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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