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복지도시 꿈꾼다"

경주시 "복지도시 꿈꾼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복지제도...복지도시 실현 '마중물'

기사승인 2021-02-17 10:25:17
지난해 재난지원금 접수처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46만원 정도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3만7000원 가량 상향된 금액이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세전)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으나 올해는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입학 또는 재학중인 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도 변화됐다.

3월부터 기존에 나눠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연 1회 지급한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20만6000원→28만4000원, 중학생 29만5000원→37만6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44만8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완화

의료급여 일수 상한제는 수급자 의료쇼핑(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과잉진료 받는 현상) 또는 오남용 등 비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급여 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 일수, 투약 일수, 외래 진료 등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 일수를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 질환별 상한일수가 기존 연간 365일에서 만성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들이 365일 상한일수를 초과한 질환에 대해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긴급지원 확대

급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은 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위기 가구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4인 가구 기준 126만6000원의 생계비를 우선 지원한 뒤 조사를 통해 지급 적정성을 확인한다.

의료비 또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등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 가정 자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10~20%)만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필품이 옮겨지고 있다. 경주시 제공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도 지원된다.

단 국가·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 격리 조치 위반자, 유급 휴가자 포함 가구,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가구당 7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수립

시는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세부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법적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

이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근거가 마련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도 신설·운영된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조례'가 대폭 개정된다.

이 외에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더해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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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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