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 상속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과 상속 등기 구비서류 안내도 포함하고 있다.
시청 민원실과 면·동에 비치하여 사망 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안내문을 통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립도서관, 17일부터 부분 개관 확대 운영한다
거제시립(장평,옥포,장승포,수양,하청)도서관과 직영 작은도서관 2개소(둔덕청마꽃들, 외포바다마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오는 17일(수)부터 부분 개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시부터 18시까지 자료실내 도서 열람 및 학습실, 디지털 자료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단 월요일과 국가공휴일은 휴관일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기준에 따라 도서관 전체 좌석의 3분의 1로 축소 운영하며, 문화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제시립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방역과 환기, 반납 도서 소독 작업을 실시하며 도서관 전 직원과 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입자 발열체크와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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