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면서 "범죄의 규모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SKC와 SK텔레시스,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최 회장의 횡령·배임 등의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최 회장의 주거지와 SK네트웍스 본사 및 계열사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건한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지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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