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4월 도입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은 경북도와 23개 시·군에 배치돼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경북도는 운영 결과 지난해 381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주로 지방세 경정청구에 따른 고충민원,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조사 연기신청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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