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민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일(2월 26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감사 착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19일 감사원을 방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가 탈법 행위임을 주장하며 조속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비중 축소'란 월권적 권고를 확대 해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 수립·시행이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역설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는 탈법 행위인 만큼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울진군민들은 지난해 11월 18일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주민 대표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간 지역경제는 파탄났다"며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감사를 통해 위법성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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