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의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1일까지다.
이 기간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해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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