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군은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 구역이 다른 농지, 80세 이상 농업인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하고 올해는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지원부 5만1516건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정보시스템으로 각 읍·면별 정비대상을 확인하고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직불제 신청 자료와 비교 후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현장 점검과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비 과정에서 임대차와 취득 목적에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추진하고 이외에 농지 소유권 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 기간 만료, 경작 미달 등을 상시 정비한다.
박미현 예천군 농정과 담당은 “농지원부 효율적 정비를 위해 업무보조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등을 차단하는 한편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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