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역 상품권 일제 단속..적발 시 과태료 1000만 원 

안동시, 지역 상품권 일제 단속..적발 시 과태료 1000만 원 

기사승인 2021-03-11 10:32:06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오는 15~31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업종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2개 반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신고 및 상품권 시스템 상 이상거래를 토대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에는 즉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권상범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안동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올바른 소비생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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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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