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들의 개인·법인 사업자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정비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20% 늘어난 12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 점을 감안,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도 규정했으며,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었지만 법률 상 위임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현행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4월22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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