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전북도,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정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조치 발표…15일부터 2주간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일부 모임 완화…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기사승인 2021-03-12 14:28:18

[쿠키뉴스] 윤복진 기자 = 전북도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적용하고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1.5단계 조치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에서 PC방, 실내체육시설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타지역 방문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고 접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dy1204@kukinews.com
윤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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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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