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강소도시육성 특별법’ 발의

김수흥 의원, ‘강소도시육성 특별법’ 발의

소득 양극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안 입법

기사승인 2021-03-23 14:49:49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23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소도시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강소도시특별법은 수도권 과밀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채용 확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 강소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도 설계했다.

또한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토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ㅎ했고 강소도시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고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 경제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소도시특별법은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에 한병도, 이개호 의원 등 총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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