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사업은 민간의 문화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으며, 2022년까지 20곳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2019년 6곳(시지마을공유공간 톡톡, 늘해랑, 뮤지컬플랫폼제시카, 안남숙갤러리, 론썸, LEE화실), 2020년 5곳(꼼지락마을이야기박물관, 공간울림, 우공이산인문도서관, 나무명장, 그라피디자인)을 선정해 지난해까지 총 11곳의 작은문화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신규 선정된 5개의 작은문화공간은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한지공예와 인문학 강의, 오페라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작은문화공간 물레책방(범어동)은 시인과 화가에게 직접 시와 그림을 배워 전시하는 수업을, 시인보호구역(두산동)은 문학강좌, 사진강좌 등을, 지산아트홀(지산동)은 가곡, 오페라 수업을 진행한다.
동성시장문화예술공간(수성동)은 한지공예, 도자기, 제과 강의를, 갤러리 더유(범어동)는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시낭송 수업을 진행한다.
각 공간의 운영자들은 본인의 공간을 개방하고, 재능을 주민들과 나누면서 함께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구민들의 심신을 위로하며 문화적 치유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작은문화공간을 수성구형 문화공동체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운영주체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증 현판, 각종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들이 작은문화공간을 통해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은문화공간 신청 방법은 수성소식지 및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성구,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점검
대구 수성구는 지난 26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상태를 점검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흥주점은 성매매 피해 지원 상담소 연락처와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함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성구는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 크기 재질, 게시 장소 및 문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적합하게 게시돼 있는지 점검했다.
미부착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안내와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개선하도록 계도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주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친화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