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경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을 접종하면 노예가 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60대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로 독약에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게시글 등을 반복적으로 올려 가짜뉴스를 퍼뜨린 불상의 피의자를 내사 중이다.
또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20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허위정보의 내용이 악의적이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 기피와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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