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봄철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 기획단속에 나서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에 따르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도내 118개 사업장을 단속해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에 못미치는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위반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에 대한 단속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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