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무소속(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은 30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독도의 과학적 조사·활용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정부적 국가괸리계획이다.
지난 3월 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이 확정돼 총 6109억원을 투입, 7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울릉도·독도의 안전한 정주 여건,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등을 담은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의원은 "독도는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이 큰 자산인 만큼 미래 세대가 독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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