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2차 포항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이 지급된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2차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청 건수는 1만815건이다.
위원회는 미상정한 1569건을 제외한 9246건 중 8972건을 피해로 인정, 총 366억원(건당 평균 471만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412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원금 최고 금액(기지급금 공제)은 인명 피해 836만원, 재산 피해 1억2000만원(최대 지원 한도)으로 산정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 중 89%가 주택 개별세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피해가 인정된 55%가 지진 직후 7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진 당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세대도 90% 이상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72건은 지진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낸 뒤 이달 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진 피해 접수처(31곳)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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