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참전유공자 유족들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승계 제도가 없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경주에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사망 위로금 30만원도 지급된다.
시는 10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단 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보훈명예수당도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국가유공자가 사망 위로금 신청기간 또한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사망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주낙영 시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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