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대안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이지만 그동안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대안학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한 학교급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6개 대안학교, 1200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최근 경북도와 협의해 대안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5억1165만원올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으며, 경북교육청이 1억5350만원(30%), 지자체가 3억5815만원(70%)을 부담한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식재료구입비 36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지원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관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영양관리기준 준수 등 학교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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