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체결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도내 시행지역은 포항시 등 10개 시(市) 지역이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郡)지역은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또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 된다. 아울러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 정착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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