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민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울진군민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본권 침해 받아"...감사원 재감사 '촉구'

기사승인 2021-05-28 14:01:49
원전특위, 범대위 관계자들이 헌재 앞에서 감사원의 재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범대위 제공) 2021.05.28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민들이 감사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반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원전특위)와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윤기·이희국·장재묵 범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는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만큼 공권력 행사를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을 하루 빨리 재감사해 탈원전 정책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파괴된 원자력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17년 2월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됐다.

원전특위와 범대위는 정부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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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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