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외면 받는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 받는 치매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여기서 살펴볼 핵심 사항은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이다. 치매안심병원 환자는 단순 외래 치매 환자들이 아닌 복지시설, 요양병원에서 돌볼 수 없는 심한 행동심리 이상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을 보이는 중증 치매 환자다. 중증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신경과·정신 질환과 같은 뇌 회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며, 뇌졸중, 심근경색발생 위험률은 정상 노인 대비 현저히 높아신경과 및 정신과 치매 전문가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에 진료현장에서는 한의계의 포함 개정안에 대해치매안심병원 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 어불성설 개정안이자 환자 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저조한 실적, 수가 보상 체계 마련 등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4년째 전국 79곳의 국·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안심병원 지정은 단 4곳뿐으로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더불어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안건에 따르면 중증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비약물치료 확대, 간병인력 확충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추가 비용이 상당할 뿐 아니라 치매안심병원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운영이 어려운 주요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치매안심병원 설립에 따른 수가 보상 체계 마련 미흡을 꼽았다. 또한 정부의 치매안심병원 시설 마련 및 의료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마저도 일시적이었고, 의료진 인력 확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수가 보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한다.
치매 정책, 보다 거시적 관점과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노인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지난해 약 10%에 기록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양상을 띄어 2050년에는 1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치매안심병원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필요성에 쫓겨 당장 병원 수를 늘이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이 얼마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돼 치매 환자, 보호자에 도움을 가져다줄지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는 “치매안심병원에서 이뤄지는 전반적인 치료과정은 분명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