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현장 ‘돗자리녀’ 혹시 조력자?”…일반인 2차 피해 논란

“한강 사망현장 ‘돗자리녀’ 혹시 조력자?”…일반인 2차 피해 논란

기사승인 2021-05-31 15:48:42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둘러싼 무분별한 억측이 이어지고 있다. 당일 한강에 방문한 일반인까지 거론되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 카페 심각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30일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강 유튜버들이 무단으로 수집한 CCTV 영상을 이용해 일반인 사진을 올렸다”며 “본인들끼리 ‘XX남’, ‘XX녀’로 이름을 붙이고 악의적인 말을 주고받았다. 불법 아니냐”고 주장했다. 캡처 이미지도 함께 첨부했다. 

캡처된 이미지는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에 지난 28일 올라온 게시글이다. 반진사는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카페다. 31일 오전 기준 회원 수는 3만3000여 명이다.

반진사 회원이 올린 글에는 한강 대학생 실종 당일 인근 CCTV에 찍힌 일반인 여성 사진이 담겼다. 유튜버가 무단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캡처 이미지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저런 옷차림으로 새벽 한강을 누빈 당신은 누구냐”며 “이번 사건에 특이한 분들이 많다”고 했다. 

글을 접한 회원들 역시 해당 여성을 ‘돗자리녀’라고 지칭하며 의혹에 동조했다. 일부는 공범이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늦은 새벽 한강에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나타날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뭔가 있지 않고서야 자발적으로 돗자리 들고 갈 일이 뭐가 있냐’, ‘계속 있었던 목격자인지 조력자인지 밝혀진 게 없다’, ‘친인척이 총출동한 거 아니냐’, ‘저 새벽에 치마를 입고 신발은 아주 편한 걸 신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일반인까지 거론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자, 일부 네티즌은 반감을 드러냈다. “일반 시민 사진이 담긴 CCTV 유출은 불법 아니냐”, “선처 없이 고소해야 한다”, “사건 당일 한강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의심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과열됐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고 손씨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멈추지 않았다. 손씨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30일부터 사망 원인, 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확산했다. 

일부는 경찰이나 당사자의 해명 이후 잦아들었지만,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친구 A씨가 손씨와 함께 한강에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A씨의 휴대전화가 다른 곳에 숨겨져 있거나 버려졌다는 의혹 ▲손씨와 A씨를 당일 오전 2시18분 한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을 두고 ‘A씨가 누워 있던 손씨의 주머니를 뒤적였다’는 의혹 등이다.

이에 경찰은 A4용지 23쪽에 달하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손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11시30분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영상 ▲25일 새벽 2시 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을 SNS에 올린 영상 ▲25일 새벽 4시30분 친구 혼자 공원을 빠져나가는 영상 ▲A씨 어머니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 ▲추가로 확보한 목격자 진술 및 사진 ▲손씨의 부검 결과 ▲손씨 양말에 붙은 토양 분석 결과 등이다.

가짜뉴스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경찰은 경찰 고위직이 언급된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관련 허위사실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충북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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