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화학제품 오인 복용 우려 ‘펀슈머 식품 제한’

김성주 의원, 화학제품 오인 복용 우려 ‘펀슈머 식품 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생활화학제품 등 상표, 포장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 규제

기사승인 2021-06-01 09:52:08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어린이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하고 잘못 복용해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펀슈머(Funsumer) 마케팅으로 생뚱한 의미의 상표를 달고 출시된 식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펀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시장에서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 출시 부작용으로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이 상표가 유사한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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